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명절격려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면-2025-원천-4054 [원천세과-1187] 선고일 2025.12.24

회사가 명절 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지급하는 “명절격려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명절 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지급하는 “명절격려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청주도시공사 는 「지방공기업법」 제80조 및 「청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청주시 지방공기업 이며, 체육·교통·환 경·공공 부문에서 시민들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중임. 이에 따라 사업부서 (쓰레기소각장, 화장로 등) 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공휴일 및 명절 근무가 불가피함

○ 공사는 이러한 근로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가칭 “ 명절격려금 ” 제도를 신설하고 명절 (설, 추석) 에 근무하는 현장 근로자들 (사무직은 해당사항 없음) 에게 10~15만원 소정의 금액 을 지급 하려 함

2. 질의내용

○ 상기 “ 명절격려금 ” 이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 근로소득 ” 에 해당되는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

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관련예규판례

○ 서이 46012-10163(2001.9.13.)

5. 회신문안

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5.11.6. 제출하신 서면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회사가 명절 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지급하는 “ 명절격려금 ” 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